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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
290258

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

분류
공통
작성자
재무과
조회수
42601
등록일
2024.01.29
수정일
2024.01.30

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등록 기간 중에는 유선 문의가 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 반드시 [붙임] 납부 안내 파일을 숙지하신 뒤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기간

 

납부 대상

고지서 출력 기간

등록금 납부 기간

재학생(차등납부 대상 제외) 및 재입학생

분할납부 대상(1)

’24. 2. 20.() 09:00

2. 26.() 16:00

’24. 2. 21.()2. 26.()

09:0016:00

- 복학생

’24. 2. 29.까지 복학 승인이 완료된 자

- 미등록 재학생 추가 등록(1)

’24. 3. 5.() 09:00

3. 7.()16:00

’24. 3. 6.()3. 7.()

09:0016:00

- 복학생

’24. 3. 22.까지 복학 승인이 완료된 자

차등납부 대상(수업연한 초과자, 수료후 연구생)

- 분할납부 대상(2)

- 미등록 재학생 추가 등록(2)

’24. 3. 26.() 09:00

3. 28.() 16:00

’24. 3. 27.()3. 28.()

09:0016:00

복학생

’24. 3. 22.이후 복학 승인이 완료된 자

분할납부 대상(3)

미등록 재학생 최종 등록(3-최종)

’24. 4. 23.() 09:00

4. 25.() 16:00

’24. 4. 24.()4. 25.()

09:0016:00

- 분할납부 대상(4)

’24. 5. 21.() 09:00

5. 23.() 16:00

’24. 5. 22.()5. 23.()

09:0016:00


 납부금액이 “0원”인 경우 등록 방법 <2024학년도부터 적용>

 ① [PC] 통합정보시스템 > 등록 · 장학 > 등록금조회 > “전액 장학생 등록처리(0원 등록)” 클릭

 ② [수납은행 방문]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수납 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 제출 후 수납인 도장 받기

 ③ [인터넷뱅킹] : 은행별 인터넷뱅킹 등록금 납부 방법(p. 3)에 따라 등록 처리

 ④ [학생회비 납부] 학생회비(15,000원) 납부 시 자동 등록 처리

 ※ 신용카드는 납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(실제 납부금액이 “0원”인 경우 이용 불가)


 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

  ○ 포털시스템 > 로그인 > 통합정보시스템 > 등록 장학 > 등록금조회 > 고지서출력

    ※ 등록금 고지서는 개별 발송(우편, 전자메일, 팩스 등)하지 않습니다.

  ○ 등록금 고지서는 고지서 출력 기간에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
 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 및 납입 확인서 발급

  ○  등록납부 익일 오전 10시부터 납부 결과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가능

  ○  통합정보시스템 > 등록 장학 > 등록금 조회 > 등록 여부 확인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

    ※ 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서류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며 개별 발송(전자메일, 팩스 등)하지 않습니다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