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표
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자금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토록 하여 장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장학금의 종류
- 교내장학금 : 대학 등록금 재원
- 교외장학금 : 국가, 지자체 및 민간 장학재단
장학금의 신청 및 장학생 선정
장학금의 신청 및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며, 장학금별로 별도로 정한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신청시기(신입생은 별도의 기간을 설정함)
- 1학기 : 직전학년도 12월 중(신청기간 별도 안내)
- 2학기 : 당해 연도 6월 중(신청기간 별도 안내)
신청기간은 매 학년도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생소식에 상세히 안내함
- 제출서류
- 성적우수자 : 직전학기 성적이 학부 3.0 이상, 대학원 3.5 이상인 재학생은 장학금신청서를 학과에 제출(신입생 제외)
- 장애학생 :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제출
-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: 지방보훈청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
본인 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, 자녀 -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- 국제화인재 장학생 : 토익성적증명서 등 제출(외국인 학부생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제출)
- 장학생 선정
- 신입생 : 입학전형총점 순위로 장학생 선정
- 재학생 :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선발하며, 그 외 학생은 관련서류 등을 심사하여 학생복지과에서 선발
- 장학금 지급방법
-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 시 사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면제가 불가할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
-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 시 사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조건
- 학부 교내장학금
장학금종류 | 수혜요건 | 장학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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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| 성적우수 (단과대학‧자율전공 수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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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간 수업료 전액 |
성적우수 (학과 수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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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학기수업료 전액 | |
성적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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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학기 수업료 20%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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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일부 | ||
경제사정곤란 | 행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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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일부 |
사회적배려 | 특수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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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
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: 수업료 60% |
보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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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(수업연한 제한 없음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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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 | ||
북한이탈주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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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 | |
생활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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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| |
근로 | 선행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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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수에 따름 |
기타 | 우수선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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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 |
국제화 인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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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40%(재학 중 1회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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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40%(재학 중 1회) | ||
공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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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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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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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20% ※ (신‧편입생) TOPIK 4급 이상자: 입학학기 수업료 40% 추가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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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학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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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20% | |
VALUE UP 인재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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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| |
자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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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자체 기준 금액 |
- 대학원 교내장학금
장학금종류 | 수혜요건 | 장학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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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우수 | 성적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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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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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일부 | ||
경제사정곤란 | 행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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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지원 |
사회적 배려 | 특수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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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지원 |
근로 | 연구지원 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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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수에 따름 |
전일제(T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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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회계 예산 범위 내 | |
기타 | 정부위탁(군위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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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입학금+수업료)의 30% |
공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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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지원 | |
외국인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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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학기 입학금+수업료 60% | |
정부 초청 외국인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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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 | |
자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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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외장학금(학부)
장학금종류 | 수혜요건 | 장학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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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(Ⅰ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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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구간별 지급액 상이 | |
국가장학금(Ⅱ유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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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자체 기준 | |
국가근로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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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수에 따름 | |
지역인재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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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기준 금액 | |
우수학생 국가장학금 |
국가우수(이공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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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기준 금액 |
대통령과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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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100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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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체육비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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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장학금 (희망사다리Ⅰ·Ⅱ, 푸른등대 기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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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기준 금액 | |
청년창업농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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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희망재단 기준 금액 | |
교수회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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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회 기준 금액 | |
동창회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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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창회 기준 금액 | |
기타 외부 장학금 (지자체/외부기관/재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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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 기준 금액 |
문의: 학생복지과 - 교내장학금 (041) 850-8048 / 국가장학금 (041) 850-8052 / 근로장학금 (041) 850-8051 학생생활관 우선입실대상자 여부는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→ 생활관자료실 → 입실대상자 선발지침 참고
문의: 학생생활관 041-850-0400